미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동

2014. 8. 5. 06:22 American Life_미국생활

최근,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0대 한인 부부가 만 3세된 딸을 차에 남겨두고 쇼핑을 나섰다가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차 안에서 홀로 15분~20분 가량 남겨졌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발견 당시 차 안의 온도는 화씨 104도 (섭씨 40도)로 자칫 시간이 더 지체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처럼 아이를 잠시 혼자 차량이나 집, 또는 공공장소에 홀로 남겨두는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의 주변분들이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두길래 저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생활방식 차이가 불러올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서 사실 한국의 문화보다는 미국의 문화와 정서에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셨거나, 지내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한국식으로 행동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볼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영어를 못 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다면 미국 방문시나 이민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 아래 리스트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적은 것이니 미국 현지 동포님들께서는 혹, 저와 다른 견해가 있으시더라도 너그러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단지 미국에서만이 아닌, 전세계, 한국 어디서든 금지해야하는 행동도 포함되어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1. 아이를 홀로 놔두기 - 집, 차량, 공공장소 절대 안 돼요!


미국에서 어린이를 혼자 놔두는 것은 '나는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나이는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라 만 8세~12세까지 다양합니다. (특정 주는 제한이 없기도 합니다만.. 카운티마다 법이 정해져 있기도 하니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링크: At what age can a child be legally left at home alone? (아이가 법적으로 혼자 집에 있을수 있는 나이는?) 



한국에서는 유치원생 아이도 혼자 집에서 문 따고 들어가서 잘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칫 그렇게 했다가 이웃에서 신고라도 하면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 아이는 Foster Home (대리 양육가정)에서 보호, 아동학대 흔적은 없는지 강도높은 조사 후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정도가 심한 경우, 부모의 구속이나 아이의 양육권을 아예 뺏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아이를 혼자 두는것은 하시면 안된답니다. 

아이가 차에서 잠들었다고 잠깐만 혼자 두고 마트에 다녀온다거나, 아이가 잘 때 집에 혼자두고 나온다던지, 아이를 놔두고 일을 가거나 공공장소에 아이를 놀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 신고정신 투철한 미국인의 레이다에 걸리면 다음날 신문에 1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로 적지 않겠지만 특정 도시/주에서는 동물을 차에 두는 행위도 동물학대혐의로 불법입니다.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차 안에서 동물들이 질식할 수 있으니 차 안에 동물을 두지 말아주세요.)








2. 부부싸움 할때 '폭력 휘두르기' NO!!!  ' 버릇 고친다고 홧김에 경찰부르기' - 이혼도 불사한다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미국에서는 경찰의 포스가 상당합니다. 제가 제대로 아는건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부부싸움 났을때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싸움 말리다가 합의보라고 하고 화해시키고 돌아간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미국에서는 부부싸움 하다가 경찰불렀다간 자칫 남편(아내)가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폭행이 있었으면 바로 접근금지에, 보석금만 수천달러~수만달러, 백그라운드에 전과 남고, 신분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차후 비자갱신이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당사자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풀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검사와 판사가 아주 이상하게 본답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협박받고 있는건 아닌지 하고 의심을 합니다. ^^;;). 가정폭력범을 구속시켰는데 맞은 사람이 풀어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절대 선처해주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부부사이에 작은 폭력 (뺨을 때린다거나 밀치는 것)이라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폭력범으로 수갑 채워갑니다. 역시나 사소한 싸움에서 겁을 주려고, 또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경찰을 부르는 행위는 가정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와서 멀쩡한 가정이 이혼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절대로 홧김에 경찰부르지 마세요. 폭력을 당했거나 신변에 위협을 당했을 때에 나를 지키려고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신분문제, 언어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청하세요. 

한인 가정 상담소 - 가정폭력 24시간 핫라인: 888-979-3800

  





3. 술마시고 운전,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술취한 모습도 안 되요! - DUI, DWI, Drunk in Public


음주운전은 한국, 미국 뿐만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심지어 꼭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술취한 모습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 만으로도 주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체포될 수 있어요. 간단한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알코올의 영향이 남은 상태로 운전한 것 - 음주운전, 마약)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

Drunk in Public -  공공장소에서 취한 상태 (음주 또는 마약) 이거나 또는 "취해 보일 경우" 에도 해당.  (주마다 다름)


주법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만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장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는 엄청난 변호사 비용, 재판, 음주운전 기록, DUI 재활 학교, 벌점 교정 등 면허 취소 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나 이민자의 경우에는 차후 신분변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 기록이 남게됩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는 것,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마시구요. 살고 있는 주에서 Drunk in Public 법이 있다면, 기분 좋은 음주 후 산책한다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성방가는 더더욱 안 되겠죠? ^^





4.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 - 장애인, 성적소수자, 인종차별, 국적차별, 어느것도 용납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저의 눈에 가장 신기하면서도 의아하게 보였던 것이 바로 미국인들의 "쿨함" 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어린 마음에 행동이 불편한 그 친구가 조금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좋았고, 어딜가든 가장 먼저 배려받는 존재였으며, 모두가 '진심으로' 그 아이를 평범한 아이처럼 대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뿐만이 아닌 그 어떤 사람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습니다.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장애가 있든 없든, 성적 취향, 인종, 국적, 종교, 나이 등등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어렸을 때 부터 받아오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본인이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신고 또는 민사소송으로 매우 쉽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가 무척 많습니다. ^^  그런데 이런 민감한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종, 성적, 국적 차별하 멘트/행동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한 마디 발언에 하단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얼마전에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한인 찜질방에서 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입장했다가 찜질방측에서 퇴실을 요구하여 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게이/레즈비언 단체에서 이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및 스파를 보이콧하는 기사가 지역신문에 크게 퍼지며 SNS에서도 심심치 않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더군요. 결국 이 스파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무마하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회계 감사 및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인분들, 우리 인종차별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아요! 




타지에서 생활하다보면 언어소통의 불편함 보다도 문화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신과 해프닝이 많습니다. 위에 적은 몇 가지 예는 극히 극단적인 내용들이지만, 주변에서 저런 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뵙고나니 누군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일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긴 글을 적어보았네요. 


합리적이지만 어떤 면에선 굉장히 단호한 미국에서 낭패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더 길지만, 한국어가 영어보다는 편안한1.5세, 애매한 중간세대입니다. 혹시나 틀린 표현이 있거나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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